
부동산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할 때 소득기준도 있지만 자산보유기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차량의 기준 가격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다소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총 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각 자산 확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먼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기준인데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럼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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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