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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및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높은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 1.5~2.1%이며, 최대 2억 원 이내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청년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내용
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궁금한 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가능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자격확인대출가능금액 계산하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면서 대출을 접수할 때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주택 관련대출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으면 됩니다. 

총 연소득 및 순자산가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주거 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됨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출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위 링크)하며, 은행 방문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민은행(1599-1771),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NH은행(1588-2100) 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내용 종류
①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확인 (근로소득)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이 포함된 급여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⑦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은행의 콜센터 번호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인지세(50%)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하겠습니다.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로 입금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이라면 개인소득)에 따라 1.5%~2.1%가 적용됩니다. 상담을 통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연장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에 대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으며 중도에 모두 상환할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궁금한 사항

 

  • 소득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상환 방법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아나가고 만기에 나머지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공사 콜센터 또는 대출취급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자주 하는 질문 보러 가기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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